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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과태료 부과에 변리사 긴급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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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실지검사 수용여부 결정

특허청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리사회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12일 10면>

정부 부처가 법정단체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변리사법 및 민법상 감독권한에 근거한 검사를 거부하는 변리사회 임원진(20명)에 대해 1인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특허청은 2주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25~26일께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 자치권을 들어 위탁업무를 제외하고 회비 사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변리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변리사회는 1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하는 등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 변리사회가 실지검사를 수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있지만 변리사 실무수습 부실 및 변리사법 개정을 놓고 1년간 이어진 갈등 봉합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기관에서 변리사회를 배제한 데 이어 위탁 중인 변리사 등록업무 회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지검사에서 회비 불법 사용 등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와 함께 종합감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4-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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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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