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정실, 목통, 오배자 등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0개 품목을 유통하고 있었다. 이들 품목은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붉나무’는 식품은 물론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가 판매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4-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