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부의장은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처리에 혼선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례의 신설을 통해 명확한 보고 방법 및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막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의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그동안 조문에서는 보고 시기, 보고 대상, 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면서 “현재 상임위원회 대부분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어 의회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고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본 개정안은 의회 등 보고 사항을 그 시기와 가까운 회기에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처리토록 함으로써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과 견제가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다만, 보고시기가 비회기이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다음 회기가 열릴 때까지 처리할 수 없어 시의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조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또한 이미 각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도 근거 규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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