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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소는 ‘동작구 ○○번지 지하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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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부여 서비스…복지공무원·119 구조대원 출동 신속하게

건물주가 1인인 다가구 주택 등에는 가구별 호수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아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방문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특히 반지하 방 등에는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데 위급상황 때 119구조대원이 출동해도 방 위치를 못 찾아 헤매기도 한다. 서울 동작구가 취약 주거지의 주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이 8일 노량진동의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동작구는 정확한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서비스’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다가구 주택의 가구마다 주소 안내판을 설치해 주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해 주는 사업이다. 실제 다가구 주택과 원룸처럼 건물주는 1명이지만 두 가구 이상 거주하는 건물에는 세대마다 상세 주소가 없는 사례가 많았다. 동작구 측은 “복지 공무원이 홀로 사는 노인을 찾아가려 해도 ‘지하 안쪽방’, ‘2층 오른쪽 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집을 찾기 어려워 고생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세주소는 건물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세입자가 구에 신청(02-820-1495)하면 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101호’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또 주소가 적힌 안내판을 만들어 건물 출입문에 붙이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부상에도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 주소가 바뀌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대상자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사소하게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때 혼동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소해 보이지만 주민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을 긁어 주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면서 “건물주들도 세입자의 불편함을 풀어 주는 데 협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5-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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