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자부, 내주부터 30일까지 치과·한방병원 등 25곳 대상

“건강검진 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가 납니다. 주민번호 일부를 마스킹(특정 부문만 골라서 가리거나 지우는 것)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개인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과 한방·치과병원 25곳을 선정해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 대상을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11년 9월 30일)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그간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 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해마다 건강검진기관에서 약 1400만명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역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내린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