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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국민복지 비용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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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개혁 방안’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29일 국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새 정부, 재정분권 개혁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을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결정하는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인데, 지출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져 국가와 지자체 간 세입과 세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지만, 지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6”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국세 중심구조에서는 ‘쪽지예산’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기재부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하여 지자체에 배분하면 다시 지방의회가 심의해서 지자체가 집행함에 따라 책임 주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국비 또는 보조금 형태로 나타나는 쪽지예산은 ‘눈먼 돈’으로 인식돼 정치인들은 교부세와 같은 보조금 유치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밝혔다.

세입구조를 국세와 지방세가 6대4 수준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선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료 등 4대 국민 기초복지는 100% 국비로 지원해 ‘누리과정(보육료)’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갈등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비지원 사업 확대로 늘어난 지자체의 예산은 자체사업 수행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자체 243곳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의 성남시 등 6개 시를 빼면 모두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취약하다”며 “지방세를 강화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의 부동산분 등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11%에서 21%로 10% 포인트 인상하면 지방소비세 수입은 5조 4000억원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세수입의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하거나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만들어 지자체끼리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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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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