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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는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과제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조례안 마련이라는 성과를 냈다.
조례안에는 학교보안관으로 근무 가능 연령을 만 55세에서 70세로 설정하여 ‘학생보호인력’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퇴직자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은 70세라는 근무상한연령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상한연령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보다 젊은 층의 학교보안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채용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고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우수 학교보안관 포상 규정도 신설하여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 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조례 내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비록 제가 대표로 발의했지만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만들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용석 의원을 비롯해 33명이 참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