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된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는 사람도 드물다. 공무원도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다면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챙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재개발은 동네가 바뀌는 것, 재건축은 건물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재개발은 주택과 함께 도로 등 주변 인프라도 함께 바꾸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강제수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건축은 인프라가 양호한 지역의 건물을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 성격이 강하고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먼저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입주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A아파트는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들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이나 프리미엄 등은 눈에 보여 계산이 되지만 추가분담금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중개업소보다 직접 조합을 방문해 사업 상황과 추가분담금 추정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 챙겨야
세금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언제 매입하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다르다. 이주가 시작되기 전 재개발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 매매금액의 1.1%만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이주가 진행된 경우 토지로 인정돼 4.6%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라면 현재 사업단계도 챙겨봐야 한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아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6-05 3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