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의사10년 이어진 치료비 소송서 변론
“담배 유해성 심각… 전투력 상승”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신사가 은백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40년 경력 호흡기내과 의사인 정기석(6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서 담배 소송 변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소송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니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담배회사가 내놓으라는 것이다. 2020년 11월 1심 법원은 ‘폐암 등이 흡연 이외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며 원고인 건보공단에 패소 판결을 했고 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5분 남짓한 변론에서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역설했다. 그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며 “의사들이 문진할 때 흡연 여부를 묻고 금연을 권유하는 건 좋은 진료의 객관적 지표”라고 말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간접 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지은 기자
2025-01-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