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융기관 연체 정보로 복지 대상자 발굴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복지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를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2년 동안의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등록된 금융 연체자 가운데 31.2%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의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