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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연체 정보로 복지 대상자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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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연체 정보를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돼 9월 22일 시행을 앞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복지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2년 동안의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제도를 시행하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등록된 금융 연체자 가운데 31.2%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사회 취약 계층의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등의 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했다.

개정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초기 상담부터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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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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