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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상가 점포권리금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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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조례 개정 예고에 상인들 “재산권 박탈과 마찬가지”

市 “감사원 ‘형평성 위배’ 지적…법령상 공유재산 권리금 불인정”
9월 말 시행… 市가 경쟁입찰

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25개 구역 지하상가 상점 2700여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사실상’ 권리금을 주고받게 허용한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의 급작스러운 조치인 만큼 입주 상인들은 당혹스러워한다. 지하상가 소유자인 서울시의 허가로 다른 상인에게 최대 억대의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한 몇몇 입주 상인들은 재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 탓에 지하상가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임에도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다른 시민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지난해 10월 시 감사에서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9월 정기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대부분 지하상가는 1970∼1980년대 지하철 개통, 방공대피시설 설치와 함께 지하통로가 생기면서 형성됐다. 민간이 개발하고 조성해 장기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 형태로 1983년부터 시에 반환했다. 이후 시는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이 운영할 당시 상인들이 보증금을 냈는데 그 기업이 파산하면서 손해를 보게 돼 서울시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서울시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남대문지하상가에서 25년째 출판 및 사무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봉주(73)씨는 “민자 유치 당시 아파트 두 채 값을 내고 상가로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수십년 동안 허용해 온 양도·양수를 못 하게 하는 건 재산권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최소한 기간을 유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차 양도가 금지되면 빈 점포는 서울시가 회수해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는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경쟁입찰제를 시작해 최고가를 적어내는 사람에게 점포를 임대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는 상인들이 권리금에 대한 보상을 시에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행자부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6-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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