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징수율이 매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63%(부과금 14억9482만원, 징수금 9억4442만원), 2013년 54%(부과금 17억631만원, 징수금 9억2425만원), 2014년 38%(부과금 20억1794만원, 징수금 7억5969만원), 2015년 28%(부과금 20억6889만원, 징수금 5억7143만원) 그리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22억5506만원을 부과해 14%인 3억2032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해 적발됐다. 총 1,286건 중 1,282건이 무허가로 단속됐다. 이어 대수선시 미신고 3건, 과태료 1건 등이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한 자치구는 7곳으로 나타났다. 성북구(0%), 노원구(19%), 강북구 (22%), 구로구(31%, 강남구(32%), 은평구(33%), 양천구(34%) 등 이들 자치구는 평균 징수율보다 낮았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증·개축 등 행위를 적발하고도 징수행위 등 사후조치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이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집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보존·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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