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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공공부문 도입 박차

서울·성남 산하기관 이미 도입…유럽 31개국중 19개국서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5개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과 노사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칫 박근혜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붙였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5개 기관이 근로자 이사를 임명했다. 경기 성남시도 지난 2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4곳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다.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도입했다. 영국과 미국은 노사 합의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영국철강과 미국 크라이슬러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이사제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투명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사회 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다.

하지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공기업 사장은 “노조와 경영진의 뜻이 비슷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지배구조 변경이나 사업이전 등 긴급한 사안을 결정할 때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성과연봉제가 새 정부 들어 백지화된 전례가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를 성급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차근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공기관마다 비상임이사 임기가 제각각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영평가에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포함시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동이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노사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노사 공동 결정제도를 강제한 독일의 공동결정법,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가 3분의1을 차지하도록 규정한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법제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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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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