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르면 올해부터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법 개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법으로 보장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노동이사를 선임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제도가 자리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점은 이르면 올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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