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2016년 12월 농협은행(주)과 금고 약정을 체결하면서 공동지정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규정에 의하면 협력사업의 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도교육청 공보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지만 규정과는 달리 공고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추가 출연도 문제가 됐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때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은 이미 지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연금을 편성한 절차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예산과 관련된 절차는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을 견제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위해 엄격한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 총액 공고를 하지 않거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시민의 예산 감시를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최조웅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은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낭비와 출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확실한 견제와 감시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목적의 합리성, 절차적 타당성이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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