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조례는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내용을 ‘통역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 등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 지원 이상의 농아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농아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로써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조건을 명시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의 보조금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수화통역센터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규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위원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원활히 소통하며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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