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의회 박양숙의원 “수화통역센터 상담지도-출장서비스도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확대 및 체계적 지원 등 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목적으로 「서울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사진)이 발의하여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수화통역센터 내 농아인쉼터 설치 등 농아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조사업 시설의 운영 현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

기존 조례는 수화통역센터의 사업 내용을 ‘통역사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농아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 등을 위해 수화통역서비스 지원 이상의 농아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 농아인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로써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조건을 명시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의 보조금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수화통역센터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는 규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양숙 위원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지원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원활히 소통하며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