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건 검찰 송치·38건 범칙금… 상반기 서울 자치구 중 최다 실적
관계자는 “보험개발원과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강남구 내 무보험 운행자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이는 식으로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을 적발했다”며 “올 상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다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 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구는 일률적인 처리 방식을 탈피한 적극 행정으로 고의성이 없는 무보험 차량 운행자의 경우 형사처분 대신 즉시 개선해 무분별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차량 의무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처분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8-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