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보험 차량 운행’ 올해 강남서만 3907건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994건 검찰 송치·38건 범칙금… 상반기 서울 자치구 중 최다 실적

서울 강남구는 올 들어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총 667대 3907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5대 1994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8건에 대해서는 14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운행자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어서 이첩시킨 경우다.

관계자는 “보험개발원과 다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강남구 내 무보험 운행자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이는 식으로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을 적발했다”며 “올 상반기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다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회 위반 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검찰에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구는 일률적인 처리 방식을 탈피한 적극 행정으로 고의성이 없는 무보험 차량 운행자의 경우 형사처분 대신 즉시 개선해 무분별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차량 의무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처분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8-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