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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에 ‘인이한’ 과세하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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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6개 지방청 감사 결과

정상가격 선정 기준 보완시급
매출액 적용기준도 통일 안돼
다국적기업 법인세 과소 추징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과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공평과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정상 가격 산출기준 운용 실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글로벌 가전업체와 생활용품 업체가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소득을 편법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이전 가격 과세제도’를 운영한다. 다국적 기업 내부 거래 가격인 ‘이전 가격’을 국세청이 정하는 ‘정상 가격’(특수관계가 없는 업체 간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거래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정상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매출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조사 주체에 따라 서로 다른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 서울청은 2014년 9월 다국적 기업 A사 제조 부문에 대한 정상 가격을 산정하면서 비슷한 업종의 국내업체 B가 아닌 전혀 다른 업종인 C를 비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정상 가격을 낮춰서 산출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 6억 5000만원을 적게 거뒀다.

또 매출액 규모 관련 양적 기준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할 당시 어떤 기업은 매출액 상한을 적용하고 다른 기업은 매출액 하한을 적용하는 등 통일된 기준도 갖추지 않았다. 부산청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D사가 해외 자회사에 물품을 판 국제거래 이전 가격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조사담당자가 D사의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면서 독립성 지표가 매우 나쁜 기업들까지 포함시켜 정상 가격을 왜곡했다. 상부에서도 이런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채 이전 가격 조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는 동시에 추후에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출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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