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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갑질’ 정부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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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부조리 신고센터… 중앙회 지역본부 권한 완화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는 중앙회 지역본부 권한을 완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회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과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순환근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본부 간 교차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업무를 ‘광역검사단’에 이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앙회 검사 업무에 앞서 시정지시서 표준화와 중점검사항목 사전고지 등으로 피감기관인 지역 금고가 감시 시기와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지역 금고 임직원이 민원 제기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하는 특성을 감안해 행안부에 내부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열고 지역 금고를 불시에 방문하는 ‘암행감찰제’도 도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이 시정되길 바란다”면서 “건실한 지역 서민 금융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직원에게 폭행·폭언해 물의를 빚은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달 중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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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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