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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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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시행령 내일 시행… 보고 위반엔 과태료 1500만원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산재를 은폐해도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해 과태료만 부과됐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는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된다.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산재 은폐 근절 문화 확산 등 관련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산재 발생 및 예방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산재 발생 건수도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체는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까지 포함해 고용부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미이행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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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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