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 등록제는 학부모나 방문객 등 외부인이 학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전 등록하면 학교 관계자가 이를 승인해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친 상태로, 향후 설립되는 신설 학교에도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아울러 이 교육감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의 확대 운영 방침도 밝혔다.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교내 폭력조사 자치기구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학생들이 회부되기 전 가해·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화해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나갈지 자문해주는 기구다.
도내 25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이달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 교육감은 “올해 54차례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 결과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지역사회의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라면서 “자문단은 교육 관계자와 변호사, 경찰,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꾸려져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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