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곳 5년간 346억원 체임…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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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64곳에서 최저임금 규정 위반도 일어났다. 이로 인해 1407명이 7억 8510만원의 피해를 봤다. 2015년에는 56곳이나 되는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적발을 당했는데 대부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신고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들통났다. 2015년 외에는 고용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더러 자율점검을 하라고 하면서 적발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윤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임금 체불을 하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면서 별다른 조치조차 없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노무용역 계약 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 관리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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