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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심 아파트 모두서 231건의 부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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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관리비 사용 자료를 내지 않은 3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든 단지에서 231건의 부적정사례를 적발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적발된 아파트단지 가운데 이천 A아파트단지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시공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7억원 상당의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안양 B아파트단지는 2억 3000만원 상당의 원격검침시스템공사를 하면서 무자격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 C아파트단지는 4억원 규모의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업체들이 입찰 마감일을 8일이나 넘겨 입찰서를 제출했지만, 무효로 하지 않고 자체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시공업자 사전내정, 무등록업자 발주 등 31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124건에는 9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고의나 과실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주택관리사 3명을 자격정지시키고 청소·경비용역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12개 아파트단지에는 73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앞서 도가 지난해 150가구 이상 3117개 아파트단지 중 관리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556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52억 2000만원의 관리비가 부정 지출되거나 잘못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정밀감사를 벌인 39개 아파트단지 모두에 부적정사례가 있었다”면서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자협의회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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