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제를 교묘하게 이용한 일제
생활 곳곳 파고들어 지배 도구로
1907년 이토 히로부미 초대통감은 친일단체인 일진회 산하 강원도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로부터 전문을 받았다. 여기에는 강원 지역 의병 활동 정보와 취약점이 담겨 있었는데 “의병이라는 떼도둑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본 군대 헌병이다. 이들은 밀고당하는 것을 괴로워한다”고 강조됐다. 의병의 저항이 계속되자 일제는 대대적 토벌 공세에 나서는 한편 의병장을 밀고로 잡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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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밀고 제도는 확대됐다. 1909년 강원도 경찰부장은 본청 경무부장에게 ‘밀고장려방안’을 보고했다. 의병의 본거지가 될 만한 촌락이나 의병의 우두머리 소재를 알려 주는 자에게 보상금 액수를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전략의 필수 요소인 철도와 전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밀고를 활용했다. 당시 식민지 지배 상징물을 없애려고 한밤중에 전선을 끊거나 철로에 돌을 올려놓아 기차의 탈선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1904년 일본영사는 한성판윤에게 “전선과 철로에 피해를 일으킨 자를 밀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철도전신선 보호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게 했다.
일본은 식민지정책 전반에 밀고 제도를 적용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토지조사 사업이다. 일본인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고자 전국 단위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됐는데, 가장 확인이 어려운 땅이 바로 은토(토지대장에 올리지 않고 결세를 받는 땅)였다. 대부분 관리들이 사적으로 운영하던 착복의 수단이었지만 은토를 찾더라도 땅 주인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빼앗을 수 있어 일제로서는 어려움이 컸다. 여러 대에 걸쳐 은토를 빌려 농사짓는 농민의 신고가 가장 중요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밀고를 이용해 1912년 훈령으로 ‘은토밀고 시상방침’을 고시하고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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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일본은 농촌부터 산간 마을까지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샅샅이 감시하며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다. 이런 감시와 지배 방법의 핵심에 밀고가 있었다.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애국지사가 밀고로 희생당하자 정의를 추구하고 불법을 없애려는 공익신고 정신 또한 크게 훼손됐다.
■ 출처:주한일본공문서 1907년 12월 21일, 매천야록 제6권, 고종시대사 6집 1909년 6월 7일,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의병편Ⅷ)1909년 10월,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조선총독부관보 1912년 5월 3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11-06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