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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안전부 ‘전국 비상급수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음용수 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40.7% ▲세종 72.7% ▲울산 78.4% ▲충남 80.2%) 게다가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2016년도 부적합률은 7.3%로 2015년도 부적합률 6.3%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올해 비상급수시설이 확충된 곳은 고작 14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사유시설에 대해 비상급수 지정 시 수질관리 및 장비유지 등의 의무부담으로 시설주가 지정협조를 기피하고 있고, 1975년 민방위기본법 제정 시와 현재의 지하수 여건 변화로 비상급수 확보량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인구대비 적정 비상대피시설 확보, 자치구별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현황도 파악해 확보율이 저조한 지역은 신규 및 추가 지정을 통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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