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지급되는 복지점수 알뜰 사용법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 혜택을 골라 쓸 수 있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 도입했다. 매년 1월 1일 지급되는 복지점수(1점당 1000원)로 자신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으며 당해 모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 국가직 1인당 65만원·지방직 135만원 상당 지급국가직 공무원은 기본복지 점수로 400점(4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는다. 1년 근속당 10점(1만원)씩 더해지면, 근속점수는 최대 300점(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자녀 수에 따라 가족복지 점수가 더해진다. 지방직의 경우 기본복지점수가 400점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근속이나 가족 복지점수는 국가직과 큰 차이가 없다. 지방직과 국가직은 사용처도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속 기관의 내규를 잘 살펴봐야 한다.
# 자녀 사교육비 지자체 따라 일부 제한
2017년부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둘째 자녀 출산 시 2000점(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3000점(300만원) 배정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에 따라 없거나 다를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지점수의 1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온누리 상품권은 60% 이상 쓰면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5년이다.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고향사랑상품권을 복지점수의 30%까지 주기도 한다. 복지점수 일부는 필수 가입된 단체 생명 상해·의료비보장 보험으로 나간다. 2016년 국가직 공무원 107만여명의 맞춤형 복지비 6626억원 중 35%(2303억원)가 생명 상해·의료비보장보험으로 쓰였다. 따로 든 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확인한 뒤 단체 가입 보험과 중복된 보장 내용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크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4가지다. 병·의원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 안경 등을 사는 건 건강관리에,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매는 자기계발에 속한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중앙부처의 경우 제한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공무원 본인의 학원 수강료만 결제 가능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이나 숙박시설, 영화·연극 관람은 여가활용에,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은 가정친화 영역에 해당하므로 복지점수로 결제할 수 있다.
# 항공 마일리지 마일당 20원에 구매 가능
출장 등 공적 업무로 항공기 이용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도 복지점수로 사서 일반 항공 마일리지처럼 쓸 수 있다. 마일당 기본 구매가격은 20원이나 개인 보유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일 경우 마일당 10원에 살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7-11-20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