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법 “단일노조 대신 새 노조 교섭대표 인정 문제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판부 “복수노조 교섭권 보장…단일노조였던 곳은 해당 안 돼”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였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복수 노조였던 회사였다면 기존에 단협 창구였던 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 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