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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일노조 대신 새 노조 교섭대표 인정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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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수노조 교섭권 보장…단일노조였던 곳은 해당 안 돼”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였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복수 노조였던 회사였다면 기존에 단협 창구였던 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 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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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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