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대법 “단일노조 대신 새 노조 교섭대표 인정 문제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재판부 “복수노조 교섭권 보장…단일노조였던 곳은 해당 안 돼”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였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복수 노조였던 회사였다면 기존에 단협 창구였던 노조의 대표성이 2년간 보장되지만, 단일 노조였던 곳은 이런 지위를 똑같이 누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여러 개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