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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근로조건 대폭 개선…부산시교육청 임금·단체협약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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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7일 오후 5시 30분 시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 임금·단체협약 임금 및 단체협약을 일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29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간 13차례의 단체교섭과 25차례의 부수적 협의를 가진 끝에 총 144조(단체협약 125개 조, 임금협약 19개 조)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유학 휴직을 신설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유급병가일수를 21일에서 25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급식실 근로자의 노동강도 저하를 위한 배치기준 확대, 자유로운 휴가, 휴일사용을 위한 대체인력풀제 효율화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자녀 군입영 휴가, 고등학교 이하 자녀돌봄 휴가 및 배우자동반 휴직을 신설해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임금산정 기준을 위해 임금산정시간을 현행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월 35만원(18년 근속)에서 60만원(20년 근속)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기상여금을 현행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가족 수당의 지급 기준을 상향해 둘째 자녀의 경우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월 10만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노동조합과 타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한다.

이 종합계획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휴직·휴가 등 상향된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현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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