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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자치법규 평균은 653건이었고 시·군·구 평균은 391건이었다. 시·도 가운데 조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735건)였고 규칙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220건)이었다. 시·군·구 중에선 조례는 경남 창원시(483건)가, 규칙은 경기 성남시(162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정된 자치법규는 6027건이었다. 개정(2만 1631건)과 폐지(1220건)까지 합쳐 제정·정비된 자치법규가 총 2만 8878건으로 전체 법규의 28.9%다. 이는 중앙·지자체가 합동으로 부적합한 자치법규 손질을 추진한 결과다. 부적합한 법규로는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유명무실한 조례 등이다.
지난해 시·군·구에선 제·개정 및 폐지된 조례의 79.3%를 자치단체장이 발의했다. 시·도에선 지방의회 의원 발의가 59.8%로 더 많았던 것과 대비된다. 시·도와 시·군·구 모두 전년대비 의원 발의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지난해 주민 발의 조례 청구건수가 16건이다. 이전 5년간 연평균 5.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지자체 현안 중심으로 주민조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청년 월세, 교육, 안전, 학교급식비 지원 등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 조례 청구가 많았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법규를 발굴·정비, 행정 불신을 없애겠다”며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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