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오늘부터 시행…승합·화물차는 정기검사부터
오토바이와 같은 중소형 이륜차와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이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각각 2배 강화된다. 불투과율은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쏴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이 적용된다. 유럽은 정기검사만 실시하며 독일 기준이 10% 이하다.
압력·온도·입자상물질센서 등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검사한다. 승합차·화물차는 2일부터 이뤄지는 정기검사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단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실시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그동안 260㏄ 이상 대형에서 올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배기량 50~260㏄ 이하)까지 확대되고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국내 중소형 이륜차는 신고된 것만 195만대로 대형(8만 5000대)에 비해 월등히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4∼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배달 등 생활 주변에서 운행됨에 따라 인체위해성이 높아 그동안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이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