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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고삐 죄는 서울시… 서초 2곳 이주시기 추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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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작년 신청

4개 단지 심의… 2곳은 희망대로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와 발맞춰
우려와 달리 내년 줄연기는 없어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 카드로 강남 재건축시장 속도 조절에 나섰다. 시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 재건축 4개 단지 1만여 가구의 이주시기를 심의, 2곳의 이주시기를 늦췄다.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2120가구) 이주시기는 당초 조합에서 신청한 7월에서 5개월 늦춘 12월 이후로 조정됐다. 방배13구역(2911가구)은 7월을 희망했으나 2개월 늦춘 9월 이후로 정해졌다. 반면 한 차례 심의가 연기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는 조합이 희망한 7월 이후로 결정됐다. 한신4지구(2898지구)도 예정대로 12월 이후 이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발맞춰 서울시가 이날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조합원 사이에서 나왔지만 연내로 정해졌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신축 아파트 분양 계획과 이주계획 등을 승인받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맞춰 바로 이주할 수도 있으나, 보통 2∼3개월 뒤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포주공1단지는 내년 상반기 이주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재건축 단지 이주시기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

이주시기가 순차적으로 정해지면서 반포주공1단지를 제외하고는 이주시기가 조합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 단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송재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초구처럼 이주가 경합하는 대규모 지역은 구청에서 조합별 준비 상황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그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결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 상정된 아파트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12월 서둘러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가 겹치면 전·월세금 상승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이주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송파구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의 이주시기가 조정된 바 있다. 두 아파트 모두 4월을 희망했으나 미성·크로바는 7월 이후,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이주시기가 조정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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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