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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부동산 안심계약서’ 체크리스트 5개 국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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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중국어·몽골어 등으로 번역
외국인 임대차 계약 불이익 예방

서울 관악구는 외국인 주민 2만 8000명에게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5개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휴대전화로 안심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과 이사 후 등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몽골어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임대차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관악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협력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도입했다. ‘한방’ 시스템의 계약서에도 외국어 안내문과 연결되는 QR코드가 추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2025-08-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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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