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복지조사과 복지관리팀이 센터 역할을 맡고 16개 동 주민센터 기초복지팀 ‘부정수급 민원처리 총괄담당’과 협업한다. 필요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수급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부서에서 수급 가구에 대한 보장중지, 환수조치를 시행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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