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유선장은 지난 2016년에 기존 여의도 유선장의 대체건조로 승인된 것으로 현재 건조중인 상태라 바닥에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고 육상에 줄로만 연결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줄이 끊어져 상류방향으로 떠내려가다가 모래턱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업체 유선장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으로 7차례에 걸쳐 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하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K업체 유선장의 건조승인조건은 바닥면적 1,000㎡, 연면적 1,800㎡, 높이 14m였으나, 실제로는 높이를 2.5m 초과한 16.5m로 건조를 하다 적발되었고, 한강사업본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K업체의 안전대책 소홀로 인해 한남대교 쪽으로 떠내려간 유선장이 그나마 모래톱에 걸려 천만다행이지만, 인근 유선장과 충돌했거나 불과 1km 남짓 거리에 있는 한남대교와 충돌했더라면, 제2의 성수대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선장 안전대책수립과 유도선 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고를 유발한 K업체에 대해 “당초의 건조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대체건조승인 취소나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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