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바이오 스타트업에 2500억 투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하는 양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 공공용지 진출입 시설 무단점용 방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서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봉인되며, 신고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높였다.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종로 광화문스퀘어 불 밝혔다

시민과 함께 ‘오프닝 세리머니’ 세계적 디지털광고 공간 변신

중랑옹달샘 샘지기, 폭염 속 이웃 지켰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장 수여 38일 동안 야외 생수 쉼터 운영 “샘지기 덕에 주민들 갈증 해결”

광진구, 구민 목소리 가까이 듣는 ‘찾아가는 광진발

9월 15일 오후 7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한강변 주거개발,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노견과 들개까지 보금자리 찾는 ‘서대문 내품애센터’

이성헌 구청장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물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