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월부터 개정법률 시행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서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해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할 때도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봉인되며, 신고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높였다.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한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발생한 신고자의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4-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