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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성폭력 4월만 16건…여가부 8명 쉼터 입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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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A(21)씨는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왔다. 임시거처에 머물면서 제조업 공장에 다니던 A씨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 지역 경찰관서 등과 연계해 전문상담과 심리치료, 법률지원, 수사과정 조력 등을 지원받도록 했다. A씨는 다음달 이주여성보호쉼터에 입소한다.


여가부는 지난 4월 한 달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해 현장점검한 결과 모두 16건에서 22명을 적발·구호했다고 16일 밝혔다. 가해자 14명이 형사입건됐으며 8명의 피해자가 구호나 보호지원을 받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결혼이나 일자리, 유학 등으로 국내 거주 중인 이주여성들이 차별에 취약하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점검팀은 이와 더불어 이주여성 고용률이 높은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전개했다. 배영일 인권보호점검팀장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보호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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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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