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구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서 실무자와 각 분야의 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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