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헌 여부 변론 앞두고 제출
“여성 건강권 침해로 재검토해야”법무부는 ‘현행 유지’ 입장 전달
복지부 “공식 의견 없다” 미제출
여성가족부가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첫 공개 변론을 앞두고 여가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폐지 의견을 냈다.
여가부는 지난 3월 30일 “여성의 기본권 가운데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질서 수호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현행 유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고, 모자보건법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여가부는 현행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약 17만여건의 인공임신중절이 진행되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연간 10여건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또 낙태죄가 안전한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의료인이 시술하면 더 엄하게 처벌하다 보니 비의료인에게 수술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나도 정식으로 보상을 요청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배우자 동의 조항도 ‘성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2013년 진행한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은 남성이 여성의 임신중절 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례였다.
여가부는 지난 1월 11일 헌재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2년 처음 열린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따로 의견서를 내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 관련 청와대 청원이 23만명 넘게 추천을 받은 만큼 사회 분위기가 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따로 없으며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대신 2011년에 이어 오는 7~8월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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