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3주 걸려 자금 집행 저조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사 절차 기간을 감안해도 신청 인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누적)는 201만 4512명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상했던 인원인 236만명의 85.2% 수준이다. 다만 안정자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5088억원이었다.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전체 신청 노동자 가운데 64.6%에 대한 지원금만 실제로 집행됐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안정자금 심사 절차에 통상 3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신청 인원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심사 중인 것과 사전 심사에서 걸러진 것을 빼면 정상적으로 심사와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국세청, 법무부, 행안부, 대법원 등 활용가능한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세 차례에 걸친 사전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안정자금을 신청하거나 지난해보다 보수 수준이 낮아진 사업장,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가 신청하면 이 심사에서 걸러진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이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초과근로수당 20만원 포함하면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논란이 되레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정자금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거듭되면서 내용이 알려졌고 일선 공무원들이 사업주를 직접 찾아가 제도를 설명하고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1인당 할당량을 부여하는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시행 초기 장애물로 거론됐던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