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등 14종 발급할 때 건보자격 득실확인서 등 면제
앞으로 주택관리사·관광통역안내사·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내거나 자격증을 발급할 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등 13종 국가전문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응시자들은 실무 경력을 증명하고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시·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