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방지법 5년 지났지만 무관심
17개 광역지자체 중 8곳만 계획 세워8년간 수면방해 등 민원 3만건 폭증
실태조사 규정 없어… 개선안 발의 추진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으나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만 9661건에 이른다.
민원은 조사가 이뤄진 첫해인 2010년에는 103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2859건, 2014년 3850건, 2016년 697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8년간 발생한 빛공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9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393건, 경남 2543건 순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빛공해 민원(6963건) 유형은 수면방해가 3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작물 피해 1621건, 생활불편 1034건, 눈부심 443건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3년 2월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달 현재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경남 등 8곳에 지나지 않는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마다 1차례씩 실시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을 지킨 지자체는 1곳도 없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도 서울, 광주, 인천 등 3곳뿐이다. 환경부도 시·도지사가 매년 제출한 빛공해 방지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법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에서 수립해야 할 빛공해 방지계획은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 조명관리구역도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광원, 조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8-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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