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토양정화시설 들어서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이 없다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업체 사무실 등록 소재지에 권한 부여…“현실성 떨어지는 법령” 개정 여론 높아

토양정화업 시설 인허가권을 사무실을 등록한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7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도 법령에 근거한 시·도지사를 사무실의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양정화업을 특정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는 사무실 소재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제한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맹점을 안고 있다. 특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이 들어서는 지자체는 아무 권한이 없고 사무실을 등록한 지자체가 모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실제로 광주시에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A업체가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 정화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업체는 전남지역에 여러 차례 정화시설 신축을 추진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인접 지자체인 임실군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인 임실군은 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협의기관일 뿐이어서 사업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의회는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한완수 도의회 부의장은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 배제된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지침으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양정화업과 반입정화시설 허가권을 분리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09-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