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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 주차·비상구 폐쇄 ‘공익 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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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보안관 확대·캠페인 활동

정부가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를 비롯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공익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시·도 안전보안관 대표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캠페인을 벌이고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한다. 행안부는 지난 4~7월 시·도별 순회교육을 통해 안전보안관 4400여명을 임명했다.

이날 대표단은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문제와 잘못된 비상구 운용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등을 계기로 비상구 폐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건물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불법주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단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관련 법규를 무의식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안부는 이달 중 서울과 부산, 경남에서 안전보안관 2100여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집중 신고의 날’을 지정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는 ‘집중 신고의 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 캠페인 활동에도 나선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해 불편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비로소 사람 중심의 ‘안전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안전보안관이 주축이 돼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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