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치 61건 중 17건
관세 고액상습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기관간 재산 보유 정보의 공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관세청은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관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동산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도 압류할 수 있지만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 61건 중 압류조치된 것은 17건(27.9%)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답변에서 “44건은 유효기간 종료 및 압류 전 양도 등의 이유로 압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제공받는데, 연 2회에 불과하다보니 그 사이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양도하면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납 관세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