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 작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라며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급 9990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도 월 생활임금은 208만 79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 많다.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에게 적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