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99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남구는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 작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라며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급 9990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도 월 생활임금은 208만 79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 많다.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에게 적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