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14일 구청 본관 3층 제2 작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990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남구는 “생활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라며 “강남구는 내년에 처음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급 9990원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640원(19.6%) 많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내년도 월 생활임금은 208만 791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174만 5150원보다 34만 2760원 많다. 강남구청 소속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214명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