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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 만에 전부개정안 발표…文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적극 지원”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부단체장 2명이 더 늘어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내 지방소비세 비율)을 21%로 높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체를 개정하는 것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0년 만으로, 지난 9월 정부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재정분권 방안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도출한 큰 틀의 합의 사항이 담겼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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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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