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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2억 5000만원어치 횡령·배임 혐의… 학자금 초과 수령·증빙 없이 업추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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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검찰에 수사 의뢰 계획… 일각 ‘文정부 비판 괘씸죄’ 해석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규정을 초과해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고, 정식 보고 없이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쓰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부회장을 횡령과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한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고용부는 최근 경총 내부의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월 3~7일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절적한 회계운영과 정부용역사업 관련 리베이트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총 내규에 따르면 임직원의 자녀 학자금 한도 금액은 4000만원(8학기)이다. 하지만 경총은 김 전 부회장에게 2009~2017년 해외유학 중인 자녀 학자금 용도로 약 1억원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이 행위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달 5일 김 전 부회장에게서 규정 초과액인 6000만원을 환수했다.경총은 또 주무부처(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회계 업무추진비로 1억 9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사서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고용부는 이 상품권 영수증과 상품권 사용처 등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해당 금액 역시 지난달 19일 김 전 부회장에게서 모두 환수했다.

고용부 점검 결과에 대해 경총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겠다”며 “오는 7일 이사회를 통해 회계와 예산 혁신방안을 확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4년 동안 경총 상임부회장을 맡아 줄곧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 온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획일적 접근으로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경총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잘못된 내용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던 김 전 부회장이 지난 4월 물러나고 뒤이어 취임한 고용부 출신의 송영중 전 부회장이 회장단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가 3개월 만에 하차하자 고용부가 곧바로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보복성 감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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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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