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대부분 27만 화소이고, 최대 52만 화소에 불과하여 사물인식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2016년 부산시를 비롯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운행을 위한 CCTV설치기준이 없다” 고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전면 210만 화소, 내부 130만 화소 설치 지침을 내렸고,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지원 사항 등 세부 설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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