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자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를 만들어,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내진설계 여부 확인과 내진성능 자가점검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수직부재’, ‘노후도 육안 판별’ 등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파악하기 힘든 항목들에 대한 설문이 다수 포함되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의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를 통한 대략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설령 정확한 정보에 의한 내진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물이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는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열람이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시민들이 특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성능을 손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나아가 실제 건축물 시공 시 「건축법」에 의거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의 모색 또한 주문하였다.
이외에도 강 부위원장은 주택건축국 소관 위원회 위원의 타위원회 중복 참여 및 용역 참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 참여 위원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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