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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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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설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 판단회의를 통해 비상근무체제 가동을 시작으로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노후주택, 조립식 철골건축물 등 폭설시 취약 건축물 201곳에 대해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고립 예상 산간마을 83곳을 지정 및 관리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설취약구간 58곳 등에 제설자재(6720t)와 제설장비(2629대)를 확보해 뒀으며, 강설과 동시에 제설이 가능하도록 전진기지 41곳을 설치해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폭설시 농어업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농어민 등 시설물 소유자 휴대폰 DB 등 예·경보체계 구축해 각종 시설물 피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민·관·군의 장비, 자재, 인력을 총 동원하고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세금감면, 융자 등 간접지원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민들에게 이 재난상황을 TV방송, 재난문자,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도 적기에 홍보하기로 했다.

이성언 경북도 자연재난과장은 “재난 대응은 민·관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면서 “특히 도민들이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풍수해보험 가입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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